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적격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 영위 또는 본점·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됐다. 분할신설법인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4

본문(원문)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60 (<time datetime="2020-05-19">2020.05.19</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41)
원 제목
적격인적분할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