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1회신일 2011.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1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물적분할로 기존 투자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942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했다. 분할신설법인은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할 전에 투자하던 기계장치를 분할신설회사가 포괄승계를 받아 투자잔액에 대해 현금지급한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기존투자를 승계하여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1942(2003.11.10)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투자를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 중인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해당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고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해당 법인별로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1 (2011.04.21 회신), "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72)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투자분에 대해 투자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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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