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회신일 2007.04.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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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24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분할신설법인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자산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 전 법인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해 인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감가상각특례자산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7.04.24 회신), "분할신설법인도 감가상각 특례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52)
원 제목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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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