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사업부문 매출액을, 분할법인은 이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 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중견기업 판단에 쓸 평균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 사업부문 매출액을, 분할법인은 이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으면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적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양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 분할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계산방법.

회답

1.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의 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2. 승계 사업부문 매출액이 구분경리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매출액을 안분합니다.

3.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3 (<time datetime="2014-07-10">2014.07.10</time> 회신),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45)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