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2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전년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분할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의 인원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 과정에서 상시근로자를 승계했다. 신설법인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인원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8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 승계한 인원수만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242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13)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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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