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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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창업감면되는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보유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50% 감면기간의 이익과 이후 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 감면율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배당가능이익의 감면율을 결정한다.

5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간 계산에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재직 여부와 제88조의4제9항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8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서식에서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해당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몰 뒤 만기연장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나 납입한도를 변경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분에는 특례가 없지만 종전 가입분의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2012.12.31.까지 가입한 저축인지와 2013.1.1. 이후 계약을 변경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3 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00중앙회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출자자가 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출자자의 출자금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출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우리사주 배당의 기준일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기준일의 의미와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기준일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를 말한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과세조정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3년 후 장기주식형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에 따라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17 민법상 조합의 특례 적용과 배당 원천징수는 가능한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적용신청을 한 조합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른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특례세율에 따른 소득세의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서 받은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선박투자회사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나 해산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인 거주자가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배당특례를 받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의 적용에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경우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배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으로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배당 과세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 중 금액기준 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동 주식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조합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상 출자금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투자가가 바뀌어도 기존 조세감면이 계속되나?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외국투자가가 다른 외국법인에 지분을 양도한 경우 감면 지속 여부를 묻는다. 사업 내용과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 없이 투자가만 바뀌면 기존 감면결정이 계속 적용된다. 주식 양수인의 배당소득도 기존 결정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포괄적 교환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될 때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조특법 제91조의 장기보유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도 2007.2.28 이후 배당소득분부터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거주자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를 물었다. 2009년 말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일부 다른 소득도 감면·분리된다. 농업소득 외 법인소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감면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우리사주 계좌이체에도 배당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회사에 예탁했다가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는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의 출자금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산림조합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서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에서 상장 후 1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실물 보유 주식에도 장기보유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로 보유한 주식에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다.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 보유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특례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식 신탁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주식의 신탁 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계좌의 주식을 인출해 신탁회사에 맡긴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신탁기간은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을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배당기준일에 예탁 확인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 예탁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권예탁증명서로 예탁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배당기준일 전에 인출한 우리사주도 비과세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기준일 전에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일 전에 인출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으로 비과세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출 없는 증권계좌 간 이체 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객계좌부로 1년 이상 계속 보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실물을 인출해 재입고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우리사주 유상감자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도 저축 비과세 대상인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의 외손자가 생계형저축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해당 저축소득은 비과세된다. 외손자의 등록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위탁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조합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전에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3.12.15. 주식을 취득하고 2004.3.12.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제 배당소득은 현지 면세 배당액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 동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배당금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저축 해지 전 기준일의 배당은 비과세되나?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에 해지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주식저축 또는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