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8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서 받은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배당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09 (<time datetime="2008-12-19">2008.12.19</time> 회신),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22)
원 제목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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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