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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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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우리사주를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위탁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조합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협회등록일 전에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협회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74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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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time datetime="2004-04-21">2004.04.21</time> 회신),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0)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