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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 그 조합원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1인당 1천만원 이하를 출자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 또는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1인당 1천만원 이하를 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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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56 (2009.02.10 회신),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16)
- 원 제목
-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