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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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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계좌부로 1년 이상 계속 보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래인출 없는 증권계좌 간 이체 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객계좌부로 1년 이상 계속 보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실물을 인출해 재입고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거주자가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증권회사 간 또는 고객계좌부 내에서 주식을 이체하였다. 실물을 인출해 재입고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으로 비과세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단순하게 동일한 거주자가 증권회사간 고객계좌부 이체, 고객계좌부내 계좌이체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보유사실이 확인되면 증권회사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실물을 인출하여 재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 간 또는 고객계좌부 내 계좌이체 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매매·해지 등 거래인출 없이 동일한 거주자가 증권회사 간 고객계좌부 이체 또는 고객계좌부 내 계좌이체를 한 경우, 고객계좌부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를 적용함.

거주자가 실물을 인출하여 재입고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time datetime="2004-09-23">2004.09.23</time> 회신), "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54)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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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