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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해당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자원보유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한 뒤 완공보증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설립했다. 투자지분 일체를 해외자회사에 양도하고 그 자회사 지분 일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여 공동투자 구조를 만들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이하“해당 투자”라 함)한 이후 불가피하게 해외자원개발회사의 외부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완공보증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해당 투자지분 일체를 해외자회사에 양도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지분 일부는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함으로써 해외자회사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당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외국환거래법」및「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투자가「외국환거래법」및「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완공보증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지분 일체를 양도하고, 해외자회사 지분 일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여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외국환거래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가 「외국환거래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4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9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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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구25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3서38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중09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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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 (<time datetime="2015-03-23">2015.03.23</time> 회신),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82)
- 원 제목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