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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률상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후 중앙회로부터 우선출자자지분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소속 근로자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 부터 제13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중앙회로부터 우선출자자지분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후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0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 소속 근로자가 「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 부터 제13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중앙회로부터 우선출자자지분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0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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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134 (2013.04.23 회신),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92)
- 원 제목
- 우선출자지분을 보유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이 물적분할로 소속 변경 후 받는 배당금의 비과세 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