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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3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6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6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6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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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09-0007 (<time datetime="2009-01-31">2009.01.31</time> 회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47)
- 원 제목
-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농특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