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년 후 장기주식형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후 장기주식형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이 되는 날까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에 따라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 (<time datetime="2010-01-14">2010.01.14</time> 회신), "3년 후 장기주식형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85)
원 제목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 해지 시 조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