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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뒤 만기연장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변경분에는 특례가 없지만 종전 가입분의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나 납입한도를 변경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분에는 특례가 없지만 종전 가입분의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2012.12.31.까지 가입한 저축인지와 2013.1.1. 이후 계약을 변경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또는 납입한도 상향 계약변경을 체결하거나 월납입액을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이후에도 만기까지 비과세 됨
본문(원문)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월납입액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3년 1월 1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한 경우 및 월납입액을 납입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계약변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변경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월납입액을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약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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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8 (<time datetime="2013-01-24">2013.01.24</time> 회신), "일몰 뒤 만기연장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90)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종료 후 만기연장 시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