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43회신일 2009.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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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일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특례세율에 따른 소득세의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특례세율에 따른 소득세의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 중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43 (2009.03.27 회신),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23)
원 제목
소득세 특례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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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