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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회신일 2007.02.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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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3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사업에는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입니다.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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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7.02.13 회신),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58)
원 제목
해외자원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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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