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2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7 삭제 <2014.12.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한다.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구39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01 (<time datetime="2007-08-29">2007.08.29</time> 회신),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43)
원 제목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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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