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2111회신일 2019.10.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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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02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13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회답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2111 (2019.10.02 회신), "출자금 1천만원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76)
원 제목
조합원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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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