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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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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될 때 장기보유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의 고객계좌부 기재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계산한다.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다. 대상은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이다.
질의요지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를 주식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여 동 규정에 따라 주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여 주식의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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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3 (2007.10.12 회신), "포괄적 교환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83)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