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 신탁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9회신일 2005.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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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5

해당 주식의 신탁기간은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회사 계좌의 주식을 인출해 신탁회사에 맡긴 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신탁기간은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을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보유했다. 그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위탁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주식의 신탁 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신탁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된 유가증권의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신탁기간이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을 인출하여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주식의 신탁기간은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9 (2005.09.05 회신), "주식 신탁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86)
원 제목
신탁된 유가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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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