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876회신일 2008.09.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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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2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으로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배당 과세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또한 생계형저축의 적용을 받는 계좌로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경우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각각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을 가입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받은 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생계형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가 같은 법 제87조의5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해 받은 배당소득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된다.

2. 해당 주식을 같은 법 제88조의 2에 따른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해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76 (2008.09.02 회신),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28)
원 제목
선박투자회사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중복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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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