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회신일 2005.1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1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일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 및 강제예탁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679, 2003. 4. 1.』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679, 2003. 4. .1】

1.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2.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 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뒤 비과세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세액을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같은 항 각호의 요건 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679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2005.12.21 회신),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50)
원 제목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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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