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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을 살핀다. 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 포함
본문(원문)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
회답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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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53 (2022.05.26 회신),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63)
- 원 제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제한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