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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전액·50% 감면기간의 이익과 이후 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배당 감면율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배당가능이익의 감면율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각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했고, 감면기간이 지난 후 결손금이 발생했다. 결손금을 보전한 뒤 남은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려 한다.
질의요지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회답
법령해석과-5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46507-211, 1994.4.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211, 1994.4.19.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이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여 이익을 배당할 때 적용할 감면율.
회답
기존 해석사례 국일46507-211(1994.4.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하고, 보전되지 않은 잔여 결손금은 50%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으로 보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당할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507-211 결손 보전 후 배당금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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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time datetime="2021-02-15">2021.02.15</time> 회신), "감면기간별 배당소득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