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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재직이 확인되고 법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조합원 재직 여부와 제88조의4제9항 요건 충족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9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사안이다.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어야 한다.
질의요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동 조항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지급 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재직함이 확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9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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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6 (2017.09.06 회신), "배당기준일 후 퇴사해도 배당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54)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