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다. 기관투자자도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해 대상기업 등에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12.31.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12.31.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가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에 출자해 얻은 양도차익 등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12.31.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12.31.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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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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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73 (2003.09.01 회신),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87)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