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선박투자회사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의제배당은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나 해산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인 거주자가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가 배당소득을 받는다. 해당 법인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당해 법인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은 같은 규정의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당해 법인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은 같은 규정의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5조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751 (2008.12.18 회신), "선박투자회사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25)
- 원 제목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