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8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 중 금액기준 요건을 미충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동 주식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43, 2006.03.15 및 서일46011-1089, 2002.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43, 2006.03.15 및 서일46011-1089, 2002.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 (<time datetime="2008-05-01">2008.05.01</time> 회신),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09)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법 제91조의 제1항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