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전에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3.12.15. 주식을 취득하고 2004.3.12.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2003.12.15. 구조조정대상회사 주식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2004.3.12.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했다.
질의요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04. 3.12일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03.12.15일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같은법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전에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04.3.12.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2003.12.15. 구조조정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같은법 제 117조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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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5 (2004.03.24 회신),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27)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