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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보유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언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1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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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025 (2023.05.30 회신), "우리사주조합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3)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