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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전에 인출한 우리사주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일 전에 인출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당지급기준일 전에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일 전에 인출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었다. 다만 해당 자사주는 배당지급기준일 전에 인출되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된 자사주를 그 기준일 전에 인출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그 기준일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8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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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88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배당기준일 전에 인출한 우리사주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2)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