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선출자자의 출자금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우선출자자가 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출자자의 출자금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출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선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고 그 출자금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00중앙회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서 규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서 규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60 (<time datetime="2012-05-14">2012.05.14</time> 회신), "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81)
원 제목
우선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