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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상 출자금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해당 출자금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
※ 참고예규 : 서면1팀-784, 2005.07.04, 서이-2769, 2004.12.29 외)
정제 정리
질의
탈퇴한 조합원이 지급받는 사업준비금이 비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에 따른 출자금을,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 참고예규: 서면1팀-784, 2005.07.04, 서이-2769, 2004.12.29 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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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조합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61)
- 원 제목
- 탈퇴한 조합원이 지급받는 사업준비금이 비과세 배당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