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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조특법 제91조의 장기보유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도 2007.2.28 이후 배당소득분부터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제1항 단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동 규정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배제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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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1 (2007.07.26 회신),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85)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배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