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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서식에서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질의요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배당금을 연환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서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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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2016.09.06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9)
- 원 제목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연환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