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회신일 2016.09.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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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6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서식에서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질의요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관련 서식을 작성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배당금을 연환산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의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배당금을 연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2016.09.06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39)
원 제목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연환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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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