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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에서 상장 후 1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1조 삭제 <2010.12.27>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 삭제 <2007.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에서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의 제1항 제1호에서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일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주권 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의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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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6.05.03 회신), "상장 후 1년의 주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39)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