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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4. "동업자군(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등.
회답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이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동업자가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용어의 뜻)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2조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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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1 (<time datetime="2014-09-26">2014.09.26</time> 회신),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99)
- 원 제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