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1년 미만 사업연도 배당금은 연환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배당금 확정 전에 쟁점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실수령자인 양수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