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실물 보유 주식에도 장기보유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물 보유 주식에도 장기보유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 보유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로 보유한 주식에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다.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 보유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 특례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ㆍ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배당기준일 현재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고객계좌부에서 인출하여 실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실물 보유 주식에도 장기보유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43)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