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당해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주식 전체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4 (2005.10.20 회신),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2)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