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4회신일 2005.10.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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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0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전체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당해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회답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해당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주식 전체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4 (2005.10.20 회신), "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2)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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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