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우리사주 계좌이체에도 배당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4회신일 2007.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계좌이체에도 배당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3

증권회사에 예탁했다가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회사에 예탁했다가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하였다. 이를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09, 2002.06.15)을 참고하기 바람

서일46011-10809, 2002.06.15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809, 2002.06.15.)을 참고함.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했다가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809 개인별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4 (2007.06.13 회신), "우리사주 계좌이체에도 배당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75)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