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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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3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아파트 신축업자 건축공사중 주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
원천징수-1998.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사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전보·원상회복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피해액을 초과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02 외부 지도위원의 수당과 여비도 원천징수하나?
○○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외부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과 출장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도위원에 위촉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203 수용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손실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한다.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 위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1998.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207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이 금융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채무자인 법인은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위원회 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료와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강연료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자문대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거주자 지급액에는 2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외부 평가위원의 수당과 교통비는 기타소득인가?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 위촉한 외부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유관기관 인사가 일시 위촉되어 관련 업무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전문가가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게 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와 호텔료 등도 대가에 포함되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조약의 과세권 배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3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서 상품판매관련 하위조직관리,교육훈련수행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25%로 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6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7 판매선전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 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점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고객을 응모하게 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판결로 법인에 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 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9 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6.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손비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법정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원천징수-199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연손해금과 패소자가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약속어음 관련 질의는 발행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221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
원천징수법인세법199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2 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적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7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8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소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1 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호주법인에게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비 하자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므로 해외송금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호주법인이 기계 판매선을 위해 실제 부담한 피해복구비를 넘는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조합이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원천징수-1994.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233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4.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34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부당이득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1994.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관련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법정이자는 그 조건에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36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ㆍ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원천징수소득세법199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9 부동산매매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로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 제목과 요지상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25%를 원천징수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별도의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240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3.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비영리법인이 받거나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해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받은 지체상금·해약금은 대상이 아니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후자는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후,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내용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1.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 계약 해약 위약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199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고 지급한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49 지체상금 상계 시 원천징수일은 언제인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임
원천징수-1991.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250 임대차 조기 해지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회사 사정으로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원천징수-199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는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 임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