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위원회 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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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원회의 위원이 수당을 지급받는다.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 및 법령·조례에 따른 위촉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서 비 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지만, 이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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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54 (1998.03.06 회신), "위원회 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5)
- 원 제목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