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31회신일 1998.03.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4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채무자인 법인은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급액에는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와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인이 금융업자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채권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법인이 금융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등의 과세 여부.

회답

당초 채무발생일부터 법원의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원심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이며,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31 (1998.03.14 회신),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0)
원 제목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채무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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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