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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비거주자는 하위조직을 관리·교육하거나, 용역 제공 없이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서 상품판매관련 하위조직관리,교육훈련수행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25%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다단계 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규정하는 후원수당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1997.07.01이후 지급분),
2. 당해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자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후원수당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 훈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후원수당이 하위조직의 관리 및 교육훈련 등의 용역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거주자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비거주자가 상품판매 관련 하위조직의 관리와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하위 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로 받는 후원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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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92 (1997.09.05 회신),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35)
- 원 제목
-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