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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공사가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의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공사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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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5 (1992.05.22 회신),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89)
- 원 제목
- 납기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