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0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타인의 업무를 일시 수행하고 실제 비용보다 적은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수령한 금액은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것이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42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09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8)
원 제목
주택안전진단서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