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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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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종업원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6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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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40 (1993.10.26 회신), "우수제안 종업원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87)
- 원 제목
- 종업원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