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0회신일 1997.03.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3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원천징수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거주자가 위약금을 받는다. 해당 거주자는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 위약금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원천징수 및 필요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2.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입니다.

3.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0 (1997.03.03 회신),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4)
원 제목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에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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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